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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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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9-28 18:27
조회수 :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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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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