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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집합투자재산 사전자산배분기준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6-19 16:46 조회수 : 3506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의 사전자산배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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