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클라비스는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고객 자산의 안정적 수익을 추구합니다.
[금리인하요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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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11-15 13:29
조회수 : 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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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pdf / 194.0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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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제1항에 따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