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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케이클라비스는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고객 자산의 안정적 수익을 추구합니다.

Notice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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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11-15 13:29 조회수 : 194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제1항에 따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금리인하요구 안내]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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